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아니면 무언가를 가진자를 위하는 도구인가?
또, 판사(법관)님들은 누구에 의해 판단 받을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하지만 최근 판결하는 사항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볼때
양심이라고 할만한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어느 누구의 양심인지?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양심인지? 특정대학을 나오고 특정 시험을 합격한 엘리트들의 양심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 법은 원칙적으로는 성문법을 따른다고 한다.
누구 맘대로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법이 있으면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벌을 줄수있다.
하지만 복잡한 우리 삶의 모든 경우의 수를, 애매한 모든 상황을 법 조문으로 만들수 없으므로
때론 여러 법관들이 토의를 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판례에 따르기도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합의하여 법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왔다면 크든 작든 편차가 있을지언정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될 일이라는게 상식적이어야 할것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유죄가 되기도하고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3심에서는 무죄가 되기도 한다.
이쯤되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 당시 법관에 따라 달라지는것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벌어지는 일처럼 누구는 재판을 몇년씩 느린 속도로 받는가 하면 누구는 수만쪽의 자료를 몇 일만에 신속하게 검토하여 재판을 받기도 한다. 그 원칙은 있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고리가 되는 상황이 만연하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크겠는가? 누가 손해를 보겠는가?
법관과 친분관계와 비례관계로 판결이 된다면 이것을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주의라 할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말 할수 있겠는가?
무언가를 많이 외울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던 시절은 이제 AI의 발달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있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닐것이다.
배심원제도처럼 국민들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유무죄를 결정하고
유죄라고 결정이 났을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형법과 민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현재의 사법부 불신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궁시렁을 떨어 본다.
성경에서는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다.
판결을 굽게 하는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수 있겠는지 스스로돌아보길 ...